4월 8일, 배우 김민희 배우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홍상수 감독은 전부인과의 관계에서 이혼이 성립된 상황이 아닌지라, 혼외자인 아들의 출생 신고와 호적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점을 해소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득남
4월 8일, 김민희 배우의 최근 아들을 출산 소식과 현재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22년 차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2017년 공식적으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과거 부인과의 관계는 틀리고 지금 김민희와의 관계는 옳다로 해석되기도 하여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홍상수 감독이 원래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적인 아내가 있고, 그 사이에서 낳은 딸도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 가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상수 감독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책 사유자의 소송 제기인지라 승소는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감독 사이 태어난 아들의 호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홍상수 감독의 호적에 아들을 혼외자로 올리던지 아니면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과연 혼외자의 출생 신고와 호적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혼외자의 출생신고 및 호적 등록은 과거보다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혼외자의 의미
혼외자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혼외자의 출생은 비밀로 여겨지기도 했지요. 현재는 비혼 출산과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혼외자 등록도 일반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혼외자의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인지’입니다. 인지는 혼외자녀를 생부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신고하는 절차인데 이를 통해 혼외자는 상속권 등 법적인 권리도 함께 인정받게 됩니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머니 밑에만 등록되어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외자의 차별을 막기 위해 인지 후의 자녀도 혼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와는 다르게 혼외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외자 인지
혼외자의 호적 등록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지 신고는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또는 제삼자(후견인 등)도 가능하게 되었고, 인지절차가 유연해졌습니다. 둘째, 법원 확인 없이도 자발적 인지 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출생 후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녀 측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법에서는 미성년자인 혼외자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도마련되었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부자 관계 미등록’, ‘모자 관계만 등록’ 상태일 수 있는데, 인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아버지란이 생성됩니다. 인지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는 인지신고서, 인지 대상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지자의 신분증, DNA 검사 결과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완료되면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되고 출생신고 시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또한, 인지를 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으며,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혼외자의 호적 등록과 인지 절차는 예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절차가 쉬워졌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 법적 무게와 책임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부가 아닌 이가 허위 인지를 시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자녀의 장래와도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또는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외자의 권리가 많이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혼외자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혼외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의 존엄한 생명이며, 그 권리를 지키는 시작은 ‘정확한 등록’ 즉, 인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