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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 등기부등본,확정일자와 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 가입

by 원럽0511 2025. 4. 8.

주택 사진

 

  최근 KBS Joy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몽골 여성이 출현해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연자는 승무원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후 취업하자마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치료 도중 자궁경부암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자궁경부암은 1기에서 조기 발견되었고 대장암도 완치되어 건강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억 여원의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두 보살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여성뿐만 아니라 가끔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회 초년생 기사를 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한 부동산 피해를 넘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파탄에 빠트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범죄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담보권, 임대차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검토자료로서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손쉽게 열람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최근 1개월 이내 자료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에서 어떤 항목을 봐야 할까요? 안전소유자 명의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특정 세대가 아닌 전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공유지분 형태일 경우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등기, 위임장 계약 등의 경우는 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유형으로 항상 의심을 끊을 놓으면 안 됩니다. 신탁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효력이 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를 갖추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로 이는 향후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거주 권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일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됩니다.  ‘계약→전입→확정일자’의 순서를 반드시 지키고 계약서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동일하게 만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현한 몽골인 여성은 외국인이라서 전세 보증보험의 존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전세 사기를 친 사기꾼은 계약자가 외국인이고 이러한 제도를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대표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고 수도권 청년 및 사회초년생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도 운영되고 있으니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가입 조건은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기부상 문제가 없을 것 등이며 사전 심사를 통해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보증기관에 문의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 전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 법률적 지식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 위험에 취약합니다. 특히, 외국인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더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한 핵심 팁을 잘 기억해서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만 철저히 지켜도 사기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계약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하고, 계약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상의하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인 중개사가 주축이 된 사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공인중개사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임을 기억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현한 몽골 여성도 낯선 타국에서 적응하느라 이러한 제도를 알기는 만무했을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행하는 범죄자들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런 범죄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계약자들이 한번 더 의심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을 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